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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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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03-18 1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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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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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0년 3월18일 ‘오라이’를 외치던 그들의 근무환경은 괜찮지 않았다

1978년 당시 버스 차장(왼쪽)과 운전기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오라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안내양(차장)이 문을 두드리며 ‘출발해도 좋다’는 뜻으로 외치던 말이죠. ‘좋다’라는 의미의 영어 올라잇(all right)의 일본식 발음인 이 표현을 아직도 가끔은 들을 수 있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복잡한 골목 같은 곳에서 주차하는 차량을 향해 ‘이대로 계속 와도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식이죠.

버스안내양은 60~80년대에 버스에서 손님들에게 차비를 받고, 버스정류장을 알려주며, 버스문을 여닫는 역할을 하던 직업이었습니다. 1975년작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주인공 영자가 식모(가사도우미), 공장 직공, 버스안내양 등으로 일하다 몰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세 직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 지방에서 상경한 여성들이 가장 쉽게 택한다는 것과, 처우가 열악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저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던 버스안내양들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1980년 3월18일자 경향신문 7면 기사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부산 시내 버스 안내양 10명 중 4명은 고된 업무량으로 인해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자동차노조 부산버스지부가 1979년 12월10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시내 29개 버스회사 안내양 1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안내양의 40.4%인 512명이 각성제를 복용한 적이 있고, 이들 중 62.3%(296명)은 하루 1알씩을 복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3.7%(160명)는 하루 2알, 2.3%(11명)는 3알, 그리고 1.7%(8명)는 하루 4알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내양들이 각성제까지 복용하며 일하는 까닭은 너무 긴 노동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주의 경영사정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대부분 격일제 근무 대신 2일 근무 1일 휴무 체제로 일했고,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인 카페인류를 복용하게 됐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들이 복용하는 각성제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줘 장기복용할 경우 중독 증세와 함께 피로와 수면을 잊은 흥분상태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조사대상의 나이는 20~21세 사이가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22~23세까지가 296명, 18~19세가 197명 순이었는데요.

대부분 20세 안팎인 이 젊은 여성들은 각종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무좀 환자가 69.5%(817명)이나 됐고, 위장병 환자도 57.8%(674명), 생리불순이 21.6%(25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질병들은 일종의 직업병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발표된 운전사들의 직업병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운전사의 87%가 위장병 등 질병을 앓고 있고, 66%는 피로와 잠을 쫓기위해 각성제를 상시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죠.

1994~96년 SBS 예능프로그램 <기쁜 우리 토요일>의 인기 코너였던 ‘영자의 전성시대’. 개그맨 이영자가 1975년에 발표된 동명의 영화 속 설정처럼 버스안내양 역할을 했다.
버스안내양 중에는 지방에서 상경해 가계를 책임져야 했던 젊은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버스안내양이 처음 등장하던 시절에는 대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버스안내양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28년 경성부청에서 운영하던 부영버스는 일본에서 들여온 22인승 마차형 버스를 활용했는데요. 여성을 고용해 차장 역할을 맡겼고, ‘버스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양장 유니폼을 걸친 모습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해서, 신붓감 후보로도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비행 승무원 스튜어디스 같은 느낌인데요. 버스 자체가 신문물이었고 전차에 비해 매우 비쌌던 시절이기 때문 같습니다.

광복과 함께 사라졌던 여차장 제도가 60년 전후 부활한 이유는 남성 차장들이 친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이기에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전제는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합니다. 차비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골라내고 짖궂은 승객들에게 시달리면서, 손님이 너무 많으면 버스 출입구에 매달려서 가기까지 했는데요. 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안내양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 격무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 기술발전의 결과였습니다. 82년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과 하차벨, 자동문 등이 도입되면서 안내양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89년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모든 지역에서 안내양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을 태우는 차량에서 의무적으로 어른을 배치하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의미의 안내양은 특정 지역에서 관광안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제외하면 드뭅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진 버스안내양들의 고단한 하루를 떠올리며, 매일 만나는 서비스업 직종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보자 다짐합니다.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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