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린다] 하정우처럼 걸을까, 하루키처럼 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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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10-15 1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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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추천하면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뛰면 무릎이 상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뛰는 건 힘들죠." "하루 만보만 걸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는 뛰는 것보다 걷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이자 '걷는 사람'의 저자 하정우와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마라토너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는 어떨까?

'걷기 전도사' 하정우는 출퇴근길에 하루 3만보 걸음을 채운다. 가끔은 10만보(본인에게 84km) 걷기를 도전한다고 한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걸었던 그의 걷기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걷기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오랫동안 연기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그는 말한다. 걷기로 좋은 삶을 유지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인문학적 마라토너' 하루키는 33세에 달리기를 시작한 마스터즈 마라토너다. 철인삼종경기를 즐기며 100km 울트라 마라톤에도 도전한 경험이 있다. 작가의 삶과 달리기를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며, 달리기로 글쓰기의 영감을 얻는다.

"매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살아 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클 것이다"고 하루키는 말한다.

둘의 공통점은 걷기와 달리기가 배우와 소설가의 바쁜 일상 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신앙생활처럼 하루의 루틴이자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걷기와 달리기를 통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고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연기와 창작의 모티브가 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출퇴근 시간에 걷고, 한 사람은 새벽 시간에 달린다는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달리기는 아무래도 걷기보다 높은 심폐기능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도 크다. 운동으로서 효율성은 높지만,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착지 때 신체에 미치는 압력이 3배 이상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사실 부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달리기가 아직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과정일 뿐, 적절한 지식과 대처요령만 파악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운동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걷기 vs 달리기' 논쟁이 이따금 생긴다.

고령자나 과체중,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하다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걷기가 좋다. 이런 경우 걷는 운동만으로 최대심박수의 60~70%까지도 상승하고 가벼운 조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릎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벼운 걷기를 먼저 권한다. 또한 부상으로 통증을 느끼는 러너에게도 재활로서 빠른 걷기가 도움이 된다.

올바르게 걷는 동작이 달리기의 기본인 셈이다. 코어를 잡고 고관절을 전후로 움직이며 무릎 주변과 종아리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력이나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

◆분리할 수 없는 걷기와 달리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느 정도 운동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달리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없을 것이다. 하루 한 시간만으로도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전신을 강하게 운동시킨다.

최대심박수의 영역에 따라 가벼운 유산소운동에서 시작하여 고강도의 무산소운동까지도 가능해진다.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및 전공의를 수료했다. 대한 스포츠의학회 분과전문의, 고려대 외래교수, 성균관의대 외래부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남정형외과 원장이다.

아이스하키, 골프 등 운동 마니아였던 그는 목 디스크를 이겨내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보란 듯이 목 디스크를 이겨냈다. 그 이후로 달리기에 빠져 지금은 철인 3종경기까지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남혁우 남정형외과 원장 / 정리 = 최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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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이어 "피고인은 청탁과 알선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엄씨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엄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여권 인사들과 자신이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는 "과연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에서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한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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